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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절차 알아보기

by 부백만그 2023. 4.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사회에 진출하는 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지급대상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지급대상은 로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아동 모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합니다.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 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기준으로 산정라하고,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 심의에서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대상이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신청방법은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하며 보호종료 이후에 자립수당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조기 지급은 대상자가 주거공간마련 등으로 조기 지급이 필요할 시 아동복지사 또는 가정위탁부모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조기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종료일 30일 전부터 대상자의 본의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아동복지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자립정착금을 대상자와 함께 신청하면서 자립에 꼭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와 금액, 기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자립정착금 적정 사용 여부 등 자립생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정착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보호종료 전 시설종사자가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가능합니다. 가정위탁대상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신원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이 힘든 경우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유학 재학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첨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종료예정자 또는 보호가 종료되는 대상자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가능합니다.

지급절차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지급절차는 자립 정착금은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이 원칙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자립정착금은 자립정착금지급관리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지급관리에서 조회가 불가한 경우 아동의 명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지급하고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금융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합니다. 단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일시에 기준금액 전체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자립수당 신청은 신청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사후관리는 보호종료 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자립정착금을 대상자와 함께 신청하면서 자립에 꼭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와 금액, 기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전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재무상담과 연계하여 분할지급 합니다. 전문상담 교육 후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 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후 1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차 지급은 1차 정착금 사용내역 및 2차 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 이수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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