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최대 240만원까지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인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자격조건 및 지급기간,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만 19세 ~ 34세의 혼자사는 무주택의 청년 중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시군구 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100% 2,077,892 3,45..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