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라날 아이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성장환경에 있어서 보다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2년 1월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이에게 지원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합니다. 단 난민인정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합니다. 또 아이가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되며 거주불법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요건으로는 친권자, 후견인등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양육하거나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까지 인정합니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분리 가정인 경우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를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관계가 해체된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상담, 현장 확인 결과 부모가 아동과 주거를 달리하면서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는 등 관계가 해체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조부모를 보호자로 추정하고 지원가능합니다. 현재 보호자라 하더라도 법령상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보호자 및 지급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령상 변경사유는 담당 공무원이 공적 자료, 신고, 사례관리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다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 지원금 증 출산 지원서비스를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를 신청 가능 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과 심의를 거쳐서 인정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며,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복수 국적자 또는 국외 출생 아동인 경우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하며, 국외 출생자의 경우 국내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액
부모급여란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에게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로 힘들 가정에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이용 등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바우처로 전액 지원 됩니다. 지원기간은 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이에게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해당 지자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 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말까지 지급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에 현금 186,000원을 지급하며, 만 1세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만 지급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3.04.07 - [정부지원정책]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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