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출상품 종류와 지원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 등의 저소득 및 임금의 불안정 지급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의 경우를 설정하여 생활안정 자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의 환경에 따른 대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와 지원대상
임금감소 생계비로는 지원대상이 융자 신청일 이전에 해당 근무지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의 임금 지급이 3개월 이상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도 30% 이상 감소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이며 1.5% 고정금리에 최대 5년까지 기간이 설정됩니다.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일일 단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이 이전 18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융자 요건은 개신 사정으로 휴직등 사업장의 구조상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일상생활에 드는 유지 비용을 융자대상으로 하며, 월 소득 또는 월매출이 직전 달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월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 지원 불가능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고정금리 1.5%에 최대 2년 기간이 설정됩니다.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은 현재 근로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자영업자등이 해당됩니다. 신청당시 폐업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 여건이 불규칙적인 일용근로자등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 이직신고내역에 근로일수 45일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 조건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자녀의 재학기간 중 수업료 등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해당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가 한도이며 1.5%의 고정금리에 최대 5년까지 기간이 설정됩니다.
부모요양비 지원대상은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근무환경이 불규칙적인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신고내역상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융자요건은 근로자와 함께 주거하며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인성 질환 진단서, 소견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융자조건이 됩니다. 대한출한 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이며 1.5% 고정금리에 최대 5년 기간이 설정됩니다.
혼례비 지원대상은 현재 근로하고 있는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자영업자, 근무 여건이 불규칙적인 근로자 중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최대 1,250만 원이 대출한도이며, 1,5% 고정금리에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장례비 지원대상은 현재 근로 중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 태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해당되며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후 3개월이 지난 자영업자도 해당됩니다. 융자 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으로 장례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이며,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이며, 고정금리 1,5%에 기간은 최대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융자조건으로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해당됩니다. 다만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최대 1,000만 원에 1,5% 고정금리이며, 기간은 최대 5년에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 방식입니다.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 현재 근로 중인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등 이 해당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조건은 만 7세 미만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사용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 금리는 1,5% 고정금리이며, 기간은 최대 5년에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 서비스 인터넷 신청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상단메뉴에 서비스신청 선택 후 일반근로자대부 신청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 로그인, 개인정보동의 등 필요사항 동의 및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을 선택합니다. 융자 종류와 신청청서 작성 후에 신청 접수 선택합니다. 접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하시고 대행금융기관에 방문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3.04.10 - [정부지원정책] -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튼튼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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