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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3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부백만그 2023. 4. 10.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튼튼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단 난민 인정 심사 중일경우는 제외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이 포함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또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보호자의 요건으로는 친권자, 입양특례법에 의해 정해진 후견인, 아동을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동과 함께 살면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나, 같이 살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는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우까지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수당을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출산, 신생아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지자체 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복지로, 정부 24등 사이트 및 스마폰 앱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여,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을 의무 시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등이 있으며, 난민의 경우 난민인정 증명서, 복수국적자나 국외 출생아동인 경우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국내여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된 후 지급 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정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가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현장조사가 진행되며 현장조사에서는 대상아동의 건강 및 필수 예방접종 실시 여부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양육에 좋은 환경인가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점검하고 판단하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만 8세까지 약 95개월 까지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방식의 현금으로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등은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됩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곳에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으로는 2023년 01월 아동수당은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양육,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동의 보호자로 판단하기 위해서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사실상의 양육 여부, 양육에 쓰이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로 판단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 중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보호자는 1명이 지정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04.09 - [정부지원정책] -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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