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초기에 구입비용이 부담되는 부부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인 경우가 대출 대상이 됩니다. 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인 형제, 자매,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당일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주택담보증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의 합산가액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의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내역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의 평균값 이하여야 가능하며, 2023년도 기준 5.06억 원에 해당합니다.
대출한도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대출한도는 다음 세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첫째 최고 4억 원 이내에서 DTI는 60% 이내, LTV는 80% 이내에서 산정하는 경우, 둘째 매매가격 이내로 하며 대출의 총액은 (내 집마련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이내인 경우, 셋째 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 x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인 경우중 제일 적은 금액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선택가능하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등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한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단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 전 제1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3구간에서 대출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2.40% | 연 2.4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25% | 연 2.65% | 연 2.70% |
추가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가입자자 가입 후 1년 이상이면서 12회 차 이상 저축한 경우 연 0.1% p이며, 가입기간 3년 이상이면서 36회 차 이상 저축한 경우 연 0.2% p입니다.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한 번에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에서 제외되고 선납부한 부분은 포함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은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p이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 일 경우 연 1.2%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사유 발생 시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의 고객서비스 자산심사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금리방식은 1회 변경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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