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어 안정적인 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출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대출대상이 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대출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가구여야 대출대상이 됩니다. 세대주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하며, 대출대상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여야 대출대상이 됩니다. 자산은 통계청에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중 평균값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3.61억 원입니다.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정보규약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연체, 대위변제, 부도,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해당 물건지가 목적물인 경우 또는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이 없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중도금대출의 관련해서는 기준에 따라 중복대출도 허용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정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을 현재 이용 중이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호당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 원이며,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자금의 80% 이내이며, 갱신계약은 증액금액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직장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관 반환채권양보 등이 있으며 해당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설정됩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한 자녀당 2년을 추가연장하여 최대 20년까지 대출을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표는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입니다.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x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x4.0 |
대출금리
다음표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대출금리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1억원 이하 | 1억원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추가우대금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분 까지는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합니다. 자산심사에서 기준이 미달되면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입금이 원칙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대출이 실행되고 난 이후에 다른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본 대출금은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로 대출한 경우 추가대출은 불가능하며, 대출이용기간에 중도 목적물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부담비용으로는 인지세,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발생하는 보증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상자와 은행 이 각각 50% 씩 부담합니다.
2023.04.21 - [정부지원정책] - 2023년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2023년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2023년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초기에 구입비용이 부담되는 부부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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