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2023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대출금리, 한도, 기간

by 부백만그 2023. 4. 20.

2023년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자격조건 및 대출금리, 한도, 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조건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자격조건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등은 우대형 대출에 해당됩니다. 취업준비생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또는 따로 거주를 계획 중인 만 35세 이하면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부모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기준은 취업 후 5년 이내로 현재 만 35세 이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한 내용이 확인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한 내용이 확인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자 중에서 우대형 대출이 아닌 자는 일반형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가 대출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이 없어야 합니다. 성인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내용으로는 연체, 대위변제, 부도,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의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자료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의 평균값 이하 여야 가능합니다. 자산기준은 2023년도 기준 3.61억 원입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까지 대출 대상이 됩니다. 신청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리, 한도, 기간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금리는 우대형은 연 1.0%이며, 일반형은 연 1.5%입니다. 자산심사 시 부적격일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한도는 호당 최대 960만 원이며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의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담보별 대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라 설정됩니다.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1회 차는 상환 및 금리 변동 없이 기한을 연장하며, 2회 차부터는 기한연장시마다 만료일까지 대출금액 기준으로 25%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지급방식으로는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2년 이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연지급을 희망하면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대출이 실행 후 매 1년만 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납부와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월세금 연체나 계약이 종료되면 대출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대출이 연체가 발생되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체가 발생되더라도 대출금이 실행되기 전에 해소되면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됩니다.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금을 확정하며, 고객의 요청등에 의해 대출금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는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대출 실행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평생 1회만 이용가능 하며, 우대형 주거급여수급자는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도시 자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예산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신분이 유리 하기때문에 우선 확인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04.18 - [정부지원정책]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어 안정적인 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출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알아보도록

hosan1986.com

 

댓글